태권도진흥재단 노사가 합심해 관행 철폐에 나선다. 태권도진흥재단은 21일 노사협의회 회의를 갖고, 10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 합의 공동결의문’을 채택해, 태권도진흥재단과 태권도원 발전을 위해 청렴과 공직 윤리 강화 및 관행 철폐 등 새로운 태권도진흥재단을 위해 노사가 협력키로 했다. 노철수 근로자 대표는 “태권도진흥재단 노사는 외부의 불공정한 청탁이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흔들림 없이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태권도와 태권도진흥재단 그리고 태권도원 발전을 저해하거나 훼손시키는 어떠한 시도도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응환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오늘 협의회를 통해 노사는 재단 발전에 있어 혼연일체가 되고, 특히 노사화합의 성공적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비롯해 업무 추진에 있어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이사장을 믿고 함께 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공동결의문에는 잘못된 관행 철폐와 협력에 관한 실천의지가 담겨 있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서 촉발된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 바로잡기’가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대검 감찰부의 첫 실무자급 연석회의가 29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다. 법무부 감찰관실에서는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검사 2명, 대검 감찰부에선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합동감찰의 기본 원칙과 방향, 양측의 역할 분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제도개선 방안을, 대검은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을 각각 맡을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합동감찰 기간을 최소 2개월로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인 일정표도 작성해 체계적인 감찰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합동 감찰이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당한 기간과 상당한 규모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충실한 감찰을 위해 검사 3명·사무관 1명을 추가로 감찰관실에 파견했다. 일선 검찰청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 모두 법무부 내에서 충원했다. 청사 내에 합동 감찰을 위한 사무실도 꾸렸다. 법무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과거 수사·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