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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 바로잡기’ 내일부터 시작

감찰 방향·역할분담 논의…감찰 기간 최소 2개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서 촉발된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 바로잡기’가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대검 감찰부의 첫 실무자급 연석회의가 29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다.

 

법무부 감찰관실에서는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검사 2명, 대검 감찰부에선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합동감찰의 기본 원칙과 방향, 양측의 역할 분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제도개선 방안을, 대검은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을 각각 맡을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합동감찰 기간을 최소 2개월로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인 일정표도 작성해 체계적인 감찰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합동 감찰이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당한 기간과 상당한 규모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충실한 감찰을 위해 검사 3명·사무관 1명을 추가로 감찰관실에 파견했다. 일선 검찰청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 모두 법무부 내에서 충원했다. 청사 내에 합동 감찰을 위한 사무실도 꾸렸다.

 

법무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과거 수사·공판 기록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후 필요하면 사건 관계인들을 직접 부를 계획이다.

 

대검 감찰부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진정 사건의 처리 과정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진정 사건의 이첩 과정, 임 부장검사 직무배제 논란, 대검 내 의사결정 과정,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내용의 외부 유출 경위 등이 감찰 대상이다.

 

다만 임 부장검사는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내용의 언론 유출 조사에는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 부장검사 본인이 대검 내 의사결정 과정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돼 있기 때문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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