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서 촉발된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 바로잡기’가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대검 감찰부의 첫 실무자급 연석회의가 29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다. 법무부 감찰관실에서는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검사 2명, 대검 감찰부에선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합동감찰의 기본 원칙과 방향, 양측의 역할 분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제도개선 방안을, 대검은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을 각각 맡을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합동감찰 기간을 최소 2개월로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인 일정표도 작성해 체계적인 감찰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합동 감찰이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당한 기간과 상당한 규모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충실한 감찰을 위해 검사 3명·사무관 1명을 추가로 감찰관실에 파견했다. 일선 검찰청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 모두 법무부 내에서 충원했다. 청사 내에 합동 감찰을 위한 사무실도 꾸렸다. 법무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과거 수사·공판
법무부가 26일 검찰의 직접수사에서 드러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대검찰청과의 합동감찰에 인력을 추가로 투입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국·정책보좌관실·정책기획단에서 검찰개혁 실무를 맡은 검사 3명과 인권국 소속 사무관 1명을 감찰관실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의 지난 17일 합동감찰 지시를 신속히 이행하고 관련 실·국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감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선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에서는 파견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대검 감찰부와 연석회의를 통해 합동감찰 업무 전반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