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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합동감찰에 검사 3명 파견

"조만간 대검과 회의"

 

법무부가 26일 검찰의 직접수사에서 드러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대검찰청과의 합동감찰에 인력을 추가로 투입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국·정책보좌관실·정책기획단에서 검찰개혁 실무를 맡은 검사 3명과 인권국 소속 사무관 1명을 감찰관실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의 지난 17일 합동감찰 지시를 신속히 이행하고 관련 실·국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감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선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에서는 파견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대검 감찰부와 연석회의를 통해 합동감찰 업무 전반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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