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지협 소속 지자체·국회의원, "군소음 피해 정당 보상 실현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 촉구"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군지협) 소속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은 “군소음 보상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에 앞서 민간공항 보상·지원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피해 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하위법령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군지협과 국회의원들은 21일 ‘군소음 피해 정당 보상 실현을 위한 공청회’를 주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해 11월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돼 군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의 틀이 마련됐지만, 국방부에서 발표한 시행령·시행규칙 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비해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적고, 소음저감 대책은 미흡하다”며 “피해 지역 주민들은 또 한 번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국가 안보와 국민의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적절한 하위 법령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공청회는 공동성명서 낭독을 시작으로 이준호 한국공항공사 차장의 군소음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분석, 정종관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장의 군사격장 소음 현황과 대책 방향, 박영환 한국항공소음협회 회장의 군용항공기 소음의 특성과 합리적 보상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