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는 2022년 한 해 동안 법익 침해 우려가 큰 1239건의 언론보도에 대해 시정권고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한 2021년(1291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매체유형별 시정권고 결정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시정권고 결정 건수 중 대다수가 인터넷신문(87.4%, 1083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쇄매체인 중앙일간지(1.7%, 21건)와 지역일간지(3.6%, 44건)는 낮은 비중을 보였다. 또한 침해유형별 시정권고 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생활 보호 관련 심의기준 위반이 41.5%(514건)로 가장 많았고, 기사형 광고 16.9%(209건), 자살 관련 보도 8.7%(108건), (왜곡·자극적) 기사 제목 4.8%(59건), 범죄사건 보도 4.5%(56건), 신고자 등 공개 4.2%(52건), 차별 금지 4.0%(5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해 시정권고 결정을 받은 인터넷 기반 매체(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가 해당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한 비율(이하 ‘수용률’)은 67.8%로, 위원회가 수용률 집계를 시작한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시정권고 제도가 이행을 강제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기소 여부에 대해선 찬성과 반대 표결 수가 같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3시 5분부터 6시 50분까지 서울 서초동 대검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에 불법성이 있는지를 놓고 검찰과 이 부회장 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과도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주장했고, 이 부회장 측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정상적으로 투약했다는 의견을 펼쳤다. 이 같은 과정이 끝난 뒤 위원들은 별도 토론 없이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에 대해 동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표결에 참여한 현안위원 14명 중 8명은 계속 수사에 반대했고 나머지 6명은 찬성 의견을 냈다.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이 각각 7명씩 동수로 맞서 권고 의견을 정하지 못했다. 검찰 수사팀은 “지금까지 수사 결과와 검찰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사건은 이 부회장이 강남의 한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2020년 수원중부경찰서 인권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수원중부서 2층 비전홀에서 열린 정기회의에는 정희영 서장을 비롯해 각 과장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인권위원 6명이 참석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처음 실시하는 자리로 인권시책 추진사항과 경찰관 인권의식 향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인권위원회 위원들은 수원중부서의 다양한 인권관련 추진사항에 대해 만족해하면서 시민들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현장에서 고생하는 경찰관들의 인권에도 우리사회가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영 수원중부경찰서장은 “우리경찰은 국가인권위 및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열린자세로 수용해 오고 있다”며 “경찰활동에 있어 비례의 원칙과 적법절차준수하고 국가인권위 권고 건수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이 ‘선거 및 당선무효 등 결정 무효확인’ 본안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정식으로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이원성 회장이 2월 21일 경기도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 및 당선무효 등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지난 22일 첫 변론기일을 잡고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이 회장 측 소송 대리인과 피고인 경기도체육회 측 소송 대리인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첫 재판에서 양 측 모두 추가 변론이나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자 화해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로고스의 변호사는 원고인 이 회장과 상의해보고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고 재판 시작 5분여 만에 변론 종결됐다. 이 회장 측 소송 대리인은 재판이 끝난 뒤 이 회장과 전화통화를 통해 화해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로 소송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재판 당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고 양측 소송 대리인에게 화해권고결정정본을 송달했다.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22일 재판에서 나왔던 재판부의 의견은 원고인 이원성 회장의 승소 의견으로 화해를 권고하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