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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2022 시정권고 1239건…인터넷신문이 87.4%

시정권고 대상매체, 인터넷신문에 집중돼
침해유형별로는 ‘사생활 보호’ 위반 가장 높아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는 2022년 한 해 동안 법익 침해 우려가 큰 1239건의 언론보도에 대해 시정권고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한 2021년(1291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매체유형별 시정권고 결정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시정권고 결정 건수 중 대다수가 인터넷신문(87.4%, 1083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쇄매체인 중앙일간지(1.7%, 21건)와 지역일간지(3.6%, 44건)는 낮은 비중을 보였다.

 

 

또한 침해유형별 시정권고 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생활 보호 관련 심의기준 위반이 41.5%(514건)로 가장 많았고, 기사형 광고 16.9%(209건), 자살 관련 보도 8.7%(108건), (왜곡·자극적) 기사 제목 4.8%(59건), 범죄사건 보도 4.5%(56건), 신고자 등 공개 4.2%(52건), 차별 금지 4.0%(5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해 시정권고 결정을 받은 인터넷 기반 매체(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가 해당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한 비율(이하 ‘수용률’)은 67.8%로, 위원회가 수용률 집계를 시작한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시정권고 제도가 이행을 강제하지 않는 권고적 조치임에도 이처럼 수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많은 언론사들이 위원회의 결정 취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기사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위원회는 향후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를 위해 차별 금지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2022년에는 '눈먼 돈', '꿀 먹은 벙어리', '결정 장애' 등 기사 제목에 장애를 부정적 비유 대상으로 삼는 표현을 부각한 기사들에 시정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심의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언론보도가 특정 사회 계층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심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경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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