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소년재단(이사장 송영완)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고 재단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수원시청소년재단은 지난 27일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준수 및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합의를 주요 내용으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은 49개조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기반한 노동조합의 활동보장, 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 공정한 인사와 복무규율 관련 사항이 포함돼있다. 지난 2010년 수원시 출연으로 설립된 수원시청소년재단은 현재 24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는 수원시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협업 기관이다. 2019년 12월 수원시청소년재단노동조합(위원장 박성욱)이 설립되면서 근로자 보호 및 권리 보장에 적극 앞장섰으며, 재단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 2월 송영완 이사장이 부임하며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폭력 등의 고충처리에 관한 통합 매뉴얼’을 공동으로 제작해 시행하고, ‘직장 내 괴롭힘, 갑질행위 근절에 관한 노사합의문’을 발표하는 등 직장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송영완 이사장은 “직원들이 웃으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어야 청소년과 시
#광명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 A(29·여)씨는 원아가 줄었다는 이유로 올해 초 해고통보를 받았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고 막막하다”는 A씨는 노동고용부를 통해 해고예고수당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 #안산시 반월공단의 공장에 다니던 생산직 근로자 B(31)씨도 지난 8월 퇴사했다. 그는 “정규직 전환을 위해 근태관리도 잘하고 같은 조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냈는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퇴사통보를 받았다”며 “계약직이라서 너무 쉽게 해고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표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투쟁했던 노동운동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았으나 노동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의 부당해고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최초의 근로기준법은 1953년 5월 10일 제정됐으며, 현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1997년 3월 13일 새로 제정된 법이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