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유기하면 강력 처벌”…설 연휴, 반려동물과 함께라서 행복해요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도내 등록된 반려동물은 69만 마리로, 전국 237만여 마리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어느덧 다가온 설, 매년 명절이나 휴가철이 되면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반려동물을 유기한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을 뜻한다. 단순히 사람의 외로운 빈자리를 채워주고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존중받아야할 한 생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유기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오는 12일부터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강력처벌을 받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유지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지속하기로 결정, 설 명절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므로 직계가족이라고 해도 거주지가 다르면 4인 이상 모일 수 없다. 이에 고향을 찾는 대신 가족, 반려동물과 명절을 보내기로 결정한 이들 사이에서 반려동물 명절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사회관계서비스망(SNS)상에서는 강아지, 고양이용 떡국, 월병을 준비하고, 한복을 입혀 사진을 찍는 반려인들이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이동이 줄어든 이유 때문인지 지난해 추석 연휴(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