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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하면 강력 처벌”…설 연휴, 반려동물과 함께라서 행복해요

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 위반, 동물 유기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
매년 명절, 휴가철마다 늘어나는 동물유기…책임감과 관심 필요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도내 등록된 반려동물은 69만 마리로, 전국 237만여 마리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어느덧 다가온 설, 매년 명절이나 휴가철이 되면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반려동물을 유기한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을 뜻한다. 단순히 사람의 외로운 빈자리를 채워주고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존중받아야할 한 생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유기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오는 12일부터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강력처벌을 받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유지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지속하기로 결정, 설 명절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므로 직계가족이라고 해도 거주지가 다르면 4인 이상 모일 수 없다.

 

이에 고향을 찾는 대신 가족, 반려동물과 명절을 보내기로 결정한 이들 사이에서 반려동물 명절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사회관계서비스망(SNS)상에서는 강아지, 고양이용 떡국, 월병을 준비하고, 한복을 입혀 사진을 찍는 반려인들이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이동이 줄어든 이유 때문인지 지난해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4일)동안 유기된 반려견도 감소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10월 5일 기준, 유기된 반려견은 617마리로, 추석 연휴가 4일이었던 2019년 접수된 727건보다 적었다.

 

그러나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끊이지 않고 있어 반려인들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오는 12일부터 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을 위반해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존 과태료 납부에서 벌금형으로 강력 처벌되며,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하는 학대 행위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종합안내서를 발표하고, ‘분실과 유기’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했다.

 

먼저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분실했을 시 동물등록이 돼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갖춰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분실 신고를 해야한다. 필요한 서류는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동물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 등이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또 반려동물을 찾기 위해 먼저 잃어버린 장소를 중심으로 전단지를 붙이거나 근처 동물병원과 반려견 센터를 확인해봐야 한다. 주변탐문 후에도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분실 신고를 해야한다.

 

만약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에 의해 구조됐다면 인근 경찰서에 습득사실을 알렸을 수 있다. 반려동물 습득신고를 받은 해당 경찰서는 게시판에 공고하므로 관할 경찰서 확인도 필요하다.

 

길에서 주인을 잃었거나 유기된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라는 목표 아래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생명존중이 기본이 되는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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