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與,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발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주 내용으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설립되면 검찰은 갖고 있던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공직자 범죄, 대형 참사 등)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을 전부 잃게 되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수청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현재 검찰이 맡고 있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수사 및 공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한 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전면 폐지된다는 것이다. 즉,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만 맡게 된다. 중수청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같이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자격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로 재직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수사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등으로 한정했다.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 인력은 수사관으로 하되, 수사관은 형사소송법상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