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과도한 근무시간과 업무량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노동대비 처우는 매우 낮아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들이 하나 둘 교육현장을 떠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보육교사 수급과 직결되며, 나아가 보육의 질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이처럼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책이 매우 시급한 상황에서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민간부문 어린이집의 근무환경개선비를 높이고, 근무시간을 점차 줄이는 것만이 보육교사를 살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양 연구위원에 따르면 최근 최저임금 수준이 급격히 인상됐으나 국공립 어린이집과 비교하면 민간 부문은 여전히 금액 차이가 크다. 정부가 근무환경개선비 등도 인상하고는 있지만 국공립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원아와 분리된 ‘교사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21인 이상 어린이집에 한해 보육교사가 교육활동, 휴게 등을 할 수 있는 교사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규모 어린이집이 공간이 협소해 교사실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양 연구위원은 교사실 설치기준을 개정해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지
지난해 화성시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다 지난해 10월 말 퇴직한 A 씨는 일하던 당시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대고 식은땀이 흐른다. 어린이집 원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심해지기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7개월 이상 A 씨를 포함한 보육교사 3명에게 수시로 폭언했다. 원장은 교사들에게 “코로나19로 원아가 너무 줄어들어 일한 만큼 급여가 나가기 어려우니 돌아가며 쉬어라”라고 강요했다. 이에 불응한 교사들에게 한 밤에 전화 해 “돈만 밝히는 X”, “남편이 돈도 잘 벌면서 돈 욕심도 많다”는 등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원장의 괴롭힘이 심해 보육교사 3명 모두 어린이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어디에도 호소하지 못했다고 A 씨는 말한다. 그는 “지역 어린이집 업계가 좁고 소문이 빨라 원장과 트러블이 생긴 교사라는 말이 나면 다른 데 취업이 어려웠다”라며 “지역에 아는 인물도 많고 자산도 많은 원장이 어떤 보복을 할지 몰라 조용히 퇴사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고 털어놨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와 직장갑질119가 조사한 지난해 상반기 보육교사 노동실태 보
어린이날인 지난 5일 동탄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한 학부모 커뮤니티에 자신의 어린이집 학대 의심 글이 올라오며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전해졌다. 정인양 학대 사망사건 등이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움직임에도 연일 눈길이 쏠린다. 그러나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기본적인 처우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업무환경에서 사회적 주목에 부담만 가중된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현실을 3회에 걸쳐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아이들 잘 때 주방에서 5분 안팎으로 대충 먹어요. 그나마도 아이들 상태를 확인하며 먹어야 해서 서서 먹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전화상담을 하거나, 다른 교실 도움이 필요하면 즉각 지원해줘야 해요.”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등이 500명의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보육교사 업무 환경 실태조사에서 보육교사들이 적은 글이다. 이들은 영유아와 분리되고 행정업무 없이 자유롭게 쉬거나 식사를 하는 일이 극히 드물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 ‘휴게시간 자유롭게 쉬고 있나’라는 질문에 85%(425명)이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점
아동학대 사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대가정에서 아이를 분리‧보호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쉼터)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족한 예산으로 쉼터의 운영비로 대부분 감당하다 보니 학대아동을 돌보는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도 열악해져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학대아동 쉼터 1곳에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 3개 항목으로 사업비 3030만원, 운영비 1200만원, 인건비(1인 기준) 2900만원 등이다. 사업비는 아동 심리치료, 건강검진, 생필품 구입, 학원비 등으로 쓰이며, 운영비는 시설 유지와 상해보험 등으로 사용되는데 보조금은 늘 부족하다는 것이 쉼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쉼터 시설장 A씨는 “정부 보조금만으로 쉼터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며 “운영비는 매달 100만원이 지급되는데 시설 관리비로 60만원 이상이 지출된다”고 말했다. 이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동 정원을 초과, 보호해도 보조금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쉼터 등은 정부의 즉각분리제도 시행으로 응급조치 아동은 무조건 입소시켜 관리해야 한다. A씨는 “우리 시설의 경우 정원이 7명이지만 많게는 11명까지 보호해
평택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직원이 센터장으로부터 2년이 넘도록 갑질과 괴롭힘에 시달려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평택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직원 A씨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년이 넘도록 센터장 B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갑질에 시달려 왔다. 평택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곳으로, 평택시는 현재 ‘한솔교육희망재단’에 위탁을 맡겨 운영하고 있다. A씨는 2년이 넘어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피해 내용을 토대로 국민신문고와 국가권익위원회, 경기도, 평택시 등에 “도와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 위 기관들에 제출한 피해 신고서와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해 2월 7일 B씨는 A씨와 면담을 진행하면서 “(잘못한 걸) 백날 말해줘도 모른다. 스스로 이유를 찾아라”라며 “(A씨는) 당장 내일 안 나와도 아무 티가 안 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1월 월급을 반납하라고 하지 않을테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해 4월 27일에는 “실수하는 부분을 넘어서 다른 직원이 봤을 때도 업무능력이 떨어진다할 정도로 본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걸 알고 있냐”며 “월급은 많
원아를 학대해 골절상을 입힌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민영현 공판부장)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9)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안산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17일부터 8월 26일까지 2세 여아인 B양을 6차례에 걸쳐 밀치거나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양을 바닥에 앉히는 과정에서 B양의 발목을 꺾이게 해 골절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A씨를 불구속 상태로 넘겨받아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그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B양의 골절 부분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됐지만, 단순 과실이 아닌 학대임을 규명해 죄명을 아동학대로 변경했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