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이 성남시의회에서 최종 채택됐다. 성남시의회는 최근 제284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안광림 의원(성남, 하대원, 도촌)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안광림 의원은 "1970년부터 약 50년간 원도심과 분당을 포함한 상당수 지역이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2010년 국방부가 차폐이론을 적용해 고도제한 완화가 시행됐지만 차폐이론 적용이 제외되는 일부 원도심(수진 1·2동, 태평1동, 성남동, 여수동)과 1기 신도시 분당지역 중 야탑동(장미·매화·탑마을), 이매동(아름마을) 등 27개 단지, 1만여 가구는 여전히 고도제한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고도제한은 성남시의 경쟁력 있는 도심 개발 및 지역 안정화를 위한 균형발전을 발목 잡고 결국 시민들의 삶의 질, 재산권 등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성남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번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번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성남시가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민·관·정이 함께 협의해 성남시민의 숙원이 조속히 해결되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의 34.7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지난해(7709만6121㎡)보다 31% 증가했다. 평소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외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국가 안보를 위해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지역 주민들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시대의 중요한 화두 공정인 만큼 억울한 사람, 억울한 지역이 없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규제 완화를 결정한 국방부와 당정에 도민을 대표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해제지역 가운데 제한보호구역이 있는 인천 서구·계양구, 경기 김포·파주·고양·양주 등 13개 지역의 1491만6959㎡가 풀린다. 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를 군과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 보호구역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전북 군산시 일대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도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