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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 채택...안광림 시의원 대표발의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 완화를 조속히 시행 촉구
결의안 채택을 통해 성남시 도시기능의 회복과 지역개발 활성화 기대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이 성남시의회에서 최종 채택됐다.

 

성남시의회는 최근 제284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안광림 의원(성남, 하대원, 도촌)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안광림 의원은 "1970년부터 약 50년간 원도심과 분당을 포함한 상당수 지역이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2010년 국방부가 차폐이론을 적용해 고도제한 완화가 시행됐지만 차폐이론 적용이 제외되는 일부 원도심(수진 1·2동, 태평1동, 성남동, 여수동)과 1기 신도시 분당지역 중 야탑동(장미·매화·탑마을), 이매동(아름마을) 등 27개 단지, 1만여 가구는 여전히 고도제한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고도제한은 성남시의 경쟁력 있는 도심 개발 및 지역 안정화를 위한 균형발전을 발목 잡고 결국 시민들의 삶의 질, 재산권 등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성남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번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번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성남시가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민·관·정이 함께 협의해 성남시민의 숙원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촉구 결의안은 국방부를 대상으로 지역개발 활성화와 시민의 재산권을 가로막고 있는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 완화를 조속히 시행하고,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즉시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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