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 착수…지난 24일 첫 고발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3호 사건으로 확정,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 24일 오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3시간 가량 조사했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현직 검사가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특정 언론사에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며 그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공수처는 이날 고발인 조사에서 김 대표가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내용이 공무상비밀누설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공소장 유출이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유출 시점"이라며 "공소장은 피고인에게 전달된 뒤 유포되는데 이번 사건은 당사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현직 검사가 기자에게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판을 받기도 전에 언론재판을 받게 돼 방어권을 침해 당했다"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윤대진 검사,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마치 이 지검장과 공범처럼 거론되면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압박에 몰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