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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 착수…지난 24일 첫 고발인 조사

공수처, 고발인 불러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 구성 요건' 해당하는지 물어
사세행 김한메 대표 "공소장 유출은 검언유착…채널A 사건과 다르지 않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3호 사건으로 확정,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 24일 오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3시간 가량 조사했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현직 검사가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특정 언론사에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며 그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공수처는 이날 고발인 조사에서 김 대표가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내용이 공무상비밀누설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공소장 유출이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유출 시점"이라며 "공소장은 피고인에게 전달된 뒤 유포되는데 이번 사건은 당사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현직 검사가 기자에게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판을 받기도 전에 언론재판을 받게 돼 방어권을 침해 당했다"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윤대진 검사,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마치 이 지검장과 공범처럼 거론되면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압박에 몰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아무 친분도 없는 기자에게 공소장을 주는 것은 우발적 상황이 아닌 것 같다"며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채널A 사건’과 다를 게 없는 검언유착 양상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검언유착의 본질은 검찰이 본인들이 원하는 수사를 끌고 가기 위해 언론에 정보를 흘리는 것"이라며 "그런 적폐적 관행은 이제 근절되야 하고,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인물을 특정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것은 맞다"면서도 "수사 착수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사건은 '공제 4호'로 명명됐다. 앞서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 '2021년 공제 1·2호'로,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은 공제 3호로 각각 부여했다.

 

한편,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언론을 통해 이 지검장의 공소장 요약본이 보도되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유출자가 누군지 확인하라며 대검찰청에 감찰을 지시했다. 대검은 현재 공소장 유출 관련된 감찰을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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