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갑)은 14일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 과반 이상의 동의로 특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등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각 시·도교육청 자율에 맡기고 있다. 도교육청은 3년에 한 번 사립유치원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효적인 방안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더욱이 원생학대, 운영비리, 부실급식 등이 의심되더라도 경영진 측에서 의도적으로 사건 및 사고를 은폐할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학부모 과반수 이상이 동의할 경우 언제든지 관할청에 특별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대한 문제 발견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관할청이 직접 학부모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사립유치원에서 원생에 대한 관리소홀, 아동학대, 부실급식 등의 사건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지만 3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정기감사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특별감사와 신속한 시정명령을 내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 의원은 18일 군공항 이전 논의 시에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최소화하고 사전합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별법은 국방부장관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결과를 해당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어 예비후보지 선정단계에서부터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지역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 공정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송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관련 심의에 앞서 해당 지자체장의 동의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전부지 선정과정에서는 관계 지자체와 국방부가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일부 조항에서의 ‘협의’를 ‘합의’로 수정하도록 개정했다. 송 의원은 “현재 국방부는 수원과 광주의 군공항을 이전하려는 과정에서 관계 지자체와 깊은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이는 기존 군공항 특별법이 소통과 합의를 보장하지 않는 후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경기신문/화성 = 최순철 기
화성시 장안면과 우정읍을 잇는 지방도 313호선 확·포장 공사가 16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갑)은 지방도 313호선의 확·포장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에서 우정읍 멱우리까지 연결되는 지방도 313호선(5.52㎞ 구간) 확·포장 공사는 총사업비 931억원(경기도 799억원, 지방채 132억원)이 투입되며, 현재 왕복 2차로인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날 사업안이 행안부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는 내년부터 사업설계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2028년 사업이 완료되면 화성 지역의 교통 체증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이 사업은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번번이 가로막히며 추진에 애를 먹어왔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도로 상습정체를 해결할 방안으로 지방도 313호선의 확·포장 공사가 필요하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이에 송 의원은 행안부에 사업 당위성을 설득하는 한편, 지난달 28일에는 국회 행안위 서영교 위원장과 면담을 갖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송옥주 의원은 “화성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지방도 313호선의 확·포장 공사가 행정안전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