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문제로 아내를 쓰러질 때까지 폭행한 뒤 그대로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남편이 2심에서도 징역 4년형에 처해졌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인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피해자가 계속 누워만 있는데도 3일 넘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사건 후에는 자연사인 것처럼 신고해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후 집에서 아내 B씨와 생활비 지급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밀어 넘어뜨린 뒤 손으로 얼굴을 움켜잡아 흔들고,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인해 냉장고 손잡이 부분에 뒤통수를 세게 부딪쳐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사흘 넘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B씨는 결국 같은 달 12일 오전 외상성 뇌경막하출혈(뇌출혈)로 숨졌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2월 1심에
교수 채용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협성대학교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1심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삼일학원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협성대 총장 B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전 협성대 교수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삼일학원의 이사장으로, 협성대 교원 임면과 관련한 실질적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아 금품을 수수했다”며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교수 채용 분야를 변경토록 하고, 다른 교수들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협성대 시간강사로 근무하며 학과 교수가 되기를 희망하던 C씨에게 “2000만원을 준비하라”고 채용 대가를 요구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7월 C씨가 근무경력 미달로 인해 심사에서 탈락하자 한 달 뒤 C
안수기도를 하던 중 20대 남성에게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엄상필 부장판사)는 5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모 교회 목사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해자의 팔다리를 붙잡는 등 A씨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 또 다른 목사 C씨와 그의 아내 D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젊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은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려고 안수기도를 한 점, 유족과 합의를 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강요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C, D씨의 주장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 피고인 측은 A 피고인에게 세뇌를 당해 곧 재앙이 닥치고, 가족의 생명에 위협이 생길까 봐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C 피고인은 15년 경력의 목사인데다 A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고, 안수기도의 방법에 의문을 품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정도로 강
가출 청소년들의 생활 공동체인 ‘가출팸’에서 10대 동료를 마구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23)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두 사람 모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수법, 나이 어린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라한 사정”이라며 “피해자 부친과 합의하기는 했지만 1심 형이 파기할 정도로 많거나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8년 9월 8일 오후 오산시 내삼미동의 한 공장 인근에서 가출팸 일원으로 함께 생활했던 C(당시 17)군을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집단으로 폭행해 살해하고, 그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에 앞서 A씨 등은 잠자리를 제공해 주겠다며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해 가출팸을 만든 뒤 절도나 대포통장 수집 등 각종 범법을 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가출팸을 탈퇴한 C씨가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이혼 요구를 한 아내에게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또 피해자의 딸이 어머니가 살해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정이 있고, 유족들의 엄벌 탄원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전 12시 20분쯤 성남시 분당구 한 길거리에서 이혼을 요구한 아내 B(61)씨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4월 "이혼을 요구했다는 점 외에는 별다른 범행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검찰이 마약을 몰래 들여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상조업체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 장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5일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30)씨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실형과 추징금 160만원을 구형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한 때 유혹으로 친구의 청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마약 판매·유통 목적의 점죄가 아닌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구속 후 계속 반성하고 있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변론했다. 최씨는 최후변론에서 “너무 부끄럽고 후회된다. 이번 사거 후 아버지 건강이 악화돼 정말 죄송스럽다”며 “수감생활하며 많은 것을 깨닫고 반성했다. 앞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최씨 어머니는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내내 눈물을 훔쳤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월 22일 최씨와 함께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에 추징금 3140만원, 징역 4년에 추징금 11만2500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들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22일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