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자 한통의 기적…'실종 경보' 효과 톡톡
최근 실종자를 찾는 문자가 시민들의 핸드폰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안전안내문자 속 실종경보를 통해 실종자를 발견했다는 사례가 속속 확인되는 만큼 시민들의 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종 경보 문자 제도는 실종아동법 개정에 따라 지난 6월 9일부터 시행됐다. 실종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재난문자와 같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종정보가 문자로 전송된다.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문자에는 나이와 인상착의, 실종장소, 경위 등이 담겨 있다. 경기남부·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도는 9월14일 기준 실종경보 문자 28건을 보냈고, 이 가운데 12건은 시민들의 제보로 실종자를 발견했다. 일례로 경찰은 지난 6월 11일 오후 긴급 안전문자로 수원시에서 실종된 70대 A씨를 찾는다고 수원시민에게 알렸다.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 30분만에 시민의 제보로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무사히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0일 배우자와 수원시 팔달구 한 병원을 방문했다가 실종됐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가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병원에서 약 8㎞ 떨어진 수원시 서부공영차고지에서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 이후 행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