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소속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관장 윤범모)의 조직 관리와 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16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미술관은 작품구입 결정 시 ‘작품수집·관리규정’과 다르게 자의적으로 회의를 운영했다. 미술관은 소장품 구입 업무를 처리하면서 일반구입 수집작품의 작품수집 제안권자인 내부 학예직, 외부 전문가를 임의로 축소했다. 외부 전문가의 경우 당초 50명에서 지난해 11명으로 줄여, 외부 전문가의 일반구입 제안은 2020년 72건에서 2021년 8건, 2022년 34건으로 감소했다. 경매구입 시에는 명확한 근거 없이 학예직 7~8명에게만 카카오톡 등을 통해 경매일정과 경매작품 등의 안내가 이뤄져 경매구입 제안을 일부 소수 학예직 직원이 독점했다. 경매구입 시 제안자의 응찰보고서로 가치평가위원회를 진행해야 하나, 경매구입이 제안된 115건 중 40건의 응찰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를 진행해 16건을 최종 낙찰 받기도 했다.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치평가위원회와 가격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일반구입으로 수집하기로 최종결정한 279점 중 26점의 구입가격을 자의적으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과하게 올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아파트의 세입자를 불러 조사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실장이 세를 놓은 아파트의 임차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인상된 가격으로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A씨에게 인상된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으며, 의사결정 절차 자료 등을 참고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 소환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31일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법 시행 이틀 전인 29일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려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던 당시의 일이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 전 실장과 배우자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국수본은 이달 초 서울청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기소할 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그동안 이 지검장에게 4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검찰의 강제수사 위법성’ 등을 이유로 출석 불응 의사를 나타냈고,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다시 이첩해 달라는 입장만 지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직접 이 지검장을 대면 조사하지 않았지만 주변 인물 수사를 통해 그동안 이 지검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에 주력해 왔다.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이기도 한 이 지검장을 상대로 체포영장 청구를 통한 강제수사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직접 조사 없이 이 지검장을 기소할 수 있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입장을 듣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등 소환 조사를 거치는 통상 절차와 달리 소환조사 없이도 수집한 증거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직접 조사 없이 기소한 사례는 8차례 출석 불응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과 조국 전 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의 4차 소환 통보에 ‘검찰의 강제수사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 지검장 변호인은 이날 오후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당시 안양지청의 보고서는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정확히 보고했고, 당시 총장의 지시를 받아 수사지휘했다”며 “수사중단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25조 2항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는 바, 강행규정이자 의무규정이므로 공수처의 재량에 의해 (공수처가)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고, 전속적 수사권한을 (검찰에) 위임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 16일 수원지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를 받은 뒤, 이 같은 답변을 내놓으면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다시 이첩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는 지난달 26일에도 수원지검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화재현장에서의 건축법령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경기도소방이 올 상반기에 도내 화재현장에서 법률 위반을 적발한 건수는 215건으로 같은 기간 2019년 196건, 2018년도 168건 등 매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경기도소방은 이 중 186건에 대해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26건은 과태료 처분, 3건은 입건처리했다. 법령별 단속현황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9건, 건축법령 위반 5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48건, 소방관계법령 30건 등 순이다. 실제 지난 5월 17일 화성시 양감면 한 공장에 불이 나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 과정에서 법정 지정수량보다 74배 이상 많은 위험물을 적치해놓은 것을 적발했다. 소방당국은 공장 대표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지난 4월 20일 김포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현장에서는 용접 부주의 사실을 적발해, 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건축주를 고용노동부에 통보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건축법령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현장에서의 법률위반 단속을 꾸준히 펼칠 계획이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