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려했던 주차대란 현실화, “차를 머리에 올려두고 있을 수도 없고”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전면금지 시행으로 우려했던 도심 속 주차대란이 현실화 됐다.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한 차들이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가거나,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여전히 스쿨존에 차를 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 속하더라도 주차가 금지되지 않은 곳에서는 주차가 가능했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달 21일부터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가 금지됐다. 주차는 물론 잠시 차를 대는 것도 불가하고,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도로보다 3배 많은 최소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전면금지 실행은 민식이법 이후에도 스쿨존 불법 주정차 건수가 줄지 않고 있거니와 불법 주정차 된 차들로 인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불법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에 일부 시민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 거주지 주변 스쿨존에 주차를 했던 주민들이 주차 공간 해소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라 학교 인근 노상주차장마저 폐지되면서 주차 공간 부족이 현실화 됐다. 또 주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