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오는 30일 시행된다.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오후 6시쯤 주민소환투표일 및 주민소환투표안 등을 공고했다. 공고안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 김동진 씨는 ‘과천시민광장을 정부의 강탈로부터 막아내지 못했고, 도시숲 파괴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잃게했다’ 등의 내용을 청구요지로 적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소명요지를 통해 “정부가 과천청사 일대 주택 공급계획을 철회했고 과천시 대안을 수용했다”라며 “과천시 대안이 수용된 만큼 과천시 전 지역이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오는 30일 진행되는 주민소환투표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이번 주민소환투표 발의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 따라 김 시장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다. 주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시장권한은 김종구 부시장이 대행한다. 앞서 과천시는 정부의 8·4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김종천 시장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일부 주민과 마찰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김종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되는 등 갈등이 지속돼왔다. 주민 반발이 거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계획을 놓고 일부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온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된다.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과천시선관위)는 17일까지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심사·확인 결과 8308명이 서명 건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충족됐다고 판단해 주민소환투표 청구요지를 공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천시선관위는 같은 날 투표 대상자인 김종천 시장에게 소명요지와 소명서 제출을 요청했다. 과천시선관위에 따르면 김종천 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원회(추진위)가 지난 3월 31일 제출한 서명부 1만463명 중 유효인 서명인수가 총 8308명으로,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인 7877명 이상 요건이 충족됐다. 김 시장은 이에 따라 관련 법률에 따라 소명 요청을 요청받은 18일부터 20일 이내에 500자 이내의 소명요지와 소명서를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과천시선관위는 소명요지와 소명서를 전달받은 7일 이내에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하며, 주민소환 투표일과 주민소환 투표안 공고를 거쳐 20~30일 내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절차대로라면 주민소환 투표는 다음달 말~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