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십자가로 때리고 목 졸라 20대 청년 죽인 목사, 징역 4년
안수기도를 하던 중 20대 남성에게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엄상필 부장판사)는 5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모 교회 목사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해자의 팔다리를 붙잡는 등 A씨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 또 다른 목사 C씨와 그의 아내 D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젊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은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려고 안수기도를 한 점, 유족과 합의를 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강요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C, D씨의 주장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 피고인 측은 A 피고인에게 세뇌를 당해 곧 재앙이 닥치고, 가족의 생명에 위협이 생길까 봐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C 피고인은 15년 경력의 목사인데다 A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고, 안수기도의 방법에 의문을 품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정도로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