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동수 “한명숙 회의, 비공개 규정에도 종료 10분 만에 결과 보도...안타까워”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불기소 의견이 결정됐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비공개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문제 삼았다. 한동수 부장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회의 종료 10분 만에 비공개 회의라는 규정이 무색하게 내용과 결과가 특정 언론에 단독 형식으로 보도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내용이 적힌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감찰부장으로서 고검장 등 고위 검찰공무원 회의에서 법과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상황을 보고 성실하게 윤리규정을 지키는 일선 검찰공무원과 국민께 검찰직무의 바탕이 공정과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민망하고 안타까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B검사의 출석 사실까지 보도됐는데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경우 방어권을 어디까지 보장받아야 하는지, 권한과 책임이 함께 가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 권리 이상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철옹성 앞에 선 듯한 답답함으로 잠이 들었다가 이른 아침 산에 오르는 데 봄비가 내린다”며 “어떠한 폭력 앞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진심은 차별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