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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한명숙 회의, 비공개 규정에도 종료 10분 만에 결과 보도...안타까워”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불기소 의견이 결정됐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비공개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문제 삼았다.

 

한동수 부장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회의 종료 10분 만에 비공개 회의라는 규정이 무색하게 내용과 결과가 특정 언론에 단독 형식으로 보도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내용이 적힌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감찰부장으로서 고검장 등 고위 검찰공무원 회의에서 법과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상황을 보고 성실하게 윤리규정을 지키는 일선 검찰공무원과 국민께 검찰직무의 바탕이 공정과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민망하고 안타까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B검사의 출석 사실까지 보도됐는데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경우 방어권을 어디까지 보장받아야 하는지, 권한과 책임이 함께 가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 권리 이상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철옹성 앞에 선 듯한 답답함으로 잠이 들었다가 이른 아침 산에 오르는 데 봄비가 내린다”며 “어떠한 폭력 앞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진심은 차별없이 지켜져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가슴에 새긴다”고 썼다.

 

한 부장이 이 같은 글을 남긴 이유는 그동안 자신이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과 함께 주도해온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기소 시도가 전날 확대회의에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한 부장의 지시로 주무 연구관을 맡아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검토하고 재소자 증인 등을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불기소 의견을 제시한 허정수 감찰3과장을 사건 주임검사로 지정했고, 대검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그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게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위증했다고 지목된 증인 김모 씨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22일까지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허정수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안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기 바란다”며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22일까지 김 씨의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검사의 지시로 재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는 재소자 중 한 명으로 22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그는 이어 “한 전 총리 사건 민원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 내지 제보자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며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의 합동 감찰을 명령했다. 당시의 위법, 부당한 수사절차와 관행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방안을 보고할 것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전날(19일) 열린 대검 부장회의에서는 김 씨의 모해위증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불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표결에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대검 부장 7명, 일선 고검장 6명 등 모두 14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10명이 김 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기소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명은 기소 의견을 냈고 다른 2명은 기권했다고 한다.

 

조 차장은 이번 회의 결과를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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