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징계 무효 결정, ‘법조 카르텔로 국론 분열 심화’vs‘법치 짓밟지 말라는 경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윤 총장에게 내려졌던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사실상 ‘무효’로 결정된 가운데 법원의 결정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 총장이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지함이 맞다”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4가지 징계 사유와 관련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부분은 징계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징계 절차와 관련해 윤 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 의결 과정에 명백한 결함이 있어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