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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은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심사 청구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사전심사 청구제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중 민원인이 원할 경우 사전에 약식으로 가능여부를 알아 볼 수 있다.

특히 정식민원의 불가 처분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어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대상민원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토사채취허가, 농지전용허가(신고), 공장설립 승인신청 등 8종을 지정 운영하며, 처리절차는 정식 민원과 동일하다. 처리기간은 법정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되 처리기간 30일이상의 민원은 30일 이내로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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