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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취득 목적 위장결혼 중국女 구속

군포경찰서는 1일 한국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국내 여성과 위장결혼을 한 혐의(공 전자 기록 등 부실기재)로 장모(48·중국 조선족)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위장 결혼을 알선한 조직책에게 1천만원을 주고 국내에 살고 있는 이 모(여·56)와 혼인신고를 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이들 위장 결혼조직이 장씨 외에도 많은 조선족에게 위장 결혼을 알선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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