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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건설업체 수의계약 우선

김포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각종 용역 및 공사에 대해 관내 기업을 우선 참여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단체 수의계약 대상업무 처리규정’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각종 공사계약과 관련해 관내 기업의 일정부분 공사참여를 권고하고 있는 현행 지방계약법 및 행정자치부 예규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이번에 마련한 규정은 김포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 물품구입 등에 있어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에 관내 업체를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개경쟁으로 외부업체에 낙찰된 공사에 대해서도 허용 범위 내에서 관내 업체가 하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입법예고와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포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김포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 관계 법령의 틀 내에서 이번 규정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김포지역내 기업의 시 발주공사 참여율은 77%(공사계약 건수 대비)로 23억3천여만원(6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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