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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내기업진출 규제 강화

WTO가입 후 3천800여건 제·개정… 가입 전 두배 늘어

중국이 경제, 사회법제화로 환골탈태를 꾀하면서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18일 KOTRA 상하이무역관에 따르면 중국은 WTO가입 후 한해 평균 2만2천여건에 이르는 법률법규와 규장을 제·개정하고 있으며 올해만 3천832건을 제·개정했다.

이런 변화는 중국 법제화에 혁신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켜 법제화 움직임이 각 방면에서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연·평균 법 제·개정 건수도 1만8천건을 웃돌아 WTO가입 이전 시기(9천327건)에 비해 두 배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규제가 납세, 환경, 회계 관련 규제성 입법 뿐 아니라 기업 윤리에 대한 규제도 한 층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최근 제·개정된 가공무역금지법, 돈세탁방지법, 그린 정부조달제도법 등 강력한 기업 규제성 조치들이 잇따라 시행되면서 중국 진출 기업들의 경영 활동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또 최근 통과된 프렌차이즈 관리조례와 기업소득세법이 다음달과 내년 1월에 시행되고 제조업체 포장재 사용제한·폐기를 의무화하는 순환경제법이 적용되면 환경오염과 관련된 강력한 규제도 잇따를 전망이어서 기업 환경변화도 요구된다.

KOTRA 상하이 무역관은 “이런 변화는 11.5규획(제11차 5개년 규획)이 끝나는 2010년까지는 가속도를 더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기업 경영과 개인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들이 단기간에 집중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면서 통합 표준화를 추구하던 중국 법제가 지역 표준화로 갈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

KOTRA 상하이무역관 박한진 차장은 “적당히 모른 척 하고 슬그머니 봐주던 시절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법을 안 지킨다면 시장진입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중국진출 기업은 인맥을 동원하는 ‘꽌시’ 관행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준법 경영을 하고 입법 주체인 정부기관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GR(대정부관계)전략을 적극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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