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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 분양·전매 제한”

오피스텔 투기과열 방지 개정안 국회 상정

규제 무풍지대로 인식된 오피스텔이 입주 이전까지 전매가 제한되며 또 권역별로 거주자 우선 분양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투기광풍을 일으키며 일명 ‘로또텔’로 불리웠던 오피스텔 청약과열현상은 일정부분 소진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가 13일 밝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오피스텔 분양과열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거치면 6개월의 경과기간 이후부터 적용, 내년부터 투기가 우려되는 오피스텔 분양시 거주자 우선 분양과 전매제한이 이뤄진다.

정장선 의원 등 건교위 소속 여야의원 11명이 정부와 협의해 제출한 이 개정안은 우선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상가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거주자에게 우선 청약권을 주도록 했다.

예를들어 인천시장의 분양승인을 받는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신고일 현재 인천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에만 서울이나 인천이외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기회가 주어진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해 사용 승인전까지 일정기간동안 오피스텔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은 몇 채를 분양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2인이상에게 팔면 3년이하 징역이나 3억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 전매를 노린 투기에 노출돼있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사용승인시점까지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투기과열이 우려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후 2~3년 뒤인 입주시점까지 전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그동안 지역에 관계없이 한 사람이 여러 실을 분양받아 1회 전매할 수 있어 전국적인 청약광풍의 진원지로 지목돼 왔다. 실제로 지난 2004년 3월 용산 시티파크의 청약경쟁률이 216대 1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 4월 송도 더프라우의 경우 경쟁률이 사상최고인 평균 4천855대 1를 기록, ‘로또텔’이란 신조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송도 ‘더 프라우’ 청약광풍이후 국회 건교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오피스텔에 대한 투기규제 장치 마련을 요구해왔다”며 “수도권내 분양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 권역별 우선 분양제와 사용승인전까지 일정기간동안 전매제한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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