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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신도시 후폭풍 오산 “통탄하다”

‘오산 2020 도시기본계획’ 전면 수정 불가피

동탄신도시 개발이 오산시에게는 악재로 작용, 도시기본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가 추진해오던 ‘오산 2020 도시기본계획’ 전반이 동탄1, 2 신도시 개발에 따라 각종 규제에 묶였기 때문이다. 시는 2001년부터 시행된 동탄1 신도시 개발로 내삼미동, 외삼미동 일원 도시기본계획을 중단해야 했다.

환경보존을 위해 시행된 도시연담화 방지로 도시기본계획상 보존용지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오산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역점사업으로 97만평 규모의 대기업타운 조성을 새롭게 계획, 추진했다.

오산시 부산동 90번지 일원에 건설될 대기업타운은 물류센터, 주상복합, 쇼핑몰, 공원, 주차장, 첨단산업부지, 컨벤션센터, 학교, 공원 등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특히 사업부지에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롯데쇼핑 오산물류기지 착공이 시작됐으며, 사업을 1, 2단계로 구분해 1단계 도시개발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직선화할 수 있는 재정을 마련, 도시기본계획과 병행해 준비해왔다.

하지만 지난 1일 동탄2 신도시가 발표된 이후 도시개발사업을 오산동, 부산동, 원동, 은계동 일원으로 개정했던 이번 사업마저도 물거품이 될 처치에 놓였다.

건설교통부가 환경보존과 함께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동탄2 신도시 발표에 이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를 적용, 시가화조정구역(유보지)를 둘 수 있다며 최장 20년간 ‘그린벨트’수준으로 개발을 억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경부고속도로를 직선화하는 문제보다 앞서 동탄1 신도시에서 도시연담화로 100여만평, 동탄2 신도시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로 90여만평 정도를 손도 대지 못하게 된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투기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다”라며 “보상을 노리거나 신도시 주변으로 우후죽순 들어서는 개발행위자체를 막기위해선 꼭 필요한 방법이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시 관계자는 “한낱 골프장은 신도시 중앙에 존치시키면서 오산시 도시기본계획을 제한하려는 방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며 “국계법 63조에 따르면 개발행위제한을 하는 지역은 용도변경이 가능한 곳으로 정부는 오산시에게 강제적인 조치를 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동탄2 신도시 개발로 오산시에 과도한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것은 정부가 시의 정책을 고려하지 않고 신도시 개발 행위에만 몰두한 잘못된 처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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