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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분양계약서 꼼꼼히 체크

공급자 귀책사유 명시 안돼

“입점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 손실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거죠.”

가정주부 C모씨는 지난해 봄 수도권 남부의 B상가에 투자를 했으나 오픈 예정이 일년 가까이 연기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업체측이 불가항력적인 이유를 들어 지체상금 산정 기준일도 반년이나 늦추고 지급률도 대폭 낮춰 보상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는 “분양업체측과의 분쟁이 예정된 것과 다름없어요”라며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보상을 법적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해 답답하다”며 좌불안석했다. 이처럼 상가분양계약서 확인을 소홀히 해 낭패를 보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일명 ‘불량 상가분양계약서’로 일컫는 계약서에는 공급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어져 건설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분양을 받는 사람들의 구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상가정보업체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불량 분양계약서’ 내용에서도 충분히 예측가능한 문제점을 미리 점검함으로써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상가분양계약서 표준약관 제2조 4항에 따르면 ‘‘갑’은 본 계약서 전문에서 정한 입점예정일을 지연하였을 경우 기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제2항에서 정한 연체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됐다.

하지만 일부 ‘분양계약서’에는 천재지변, 행정명령, 건설자재공급 파동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가 지체될 경우 수분양자에게 통보만 하면 된다고 게재, 공급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명시해 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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