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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2신도시 후폭풍 주민 피해대책 집중 추궁

경기도의회 1차 정례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0일 정창섭 행정부지사 등 경기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동탄2 신도시 개발과 규제 문제 등 국토균형개발정책과 관련 피해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적용 문제, 신도시 개발 주변 지역의 골프장 특혜 의혹 등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 인근 도시와 연계한 특성화 도시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동탄2 신도시 현안사안 보고에서 도시환경위원회 박천복(한·오산1)의원 “과천청사 앞에서 오산시 시민들이 삭발, 집회를 진행하는 이유는 오산시의 동맥을 끊는 87만평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철회하고 광교, 동탄, 평택 신도시개발에 걸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은 오산시 도시계획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동법 제39조의 위반과 동법 제63조 제1항제3호에서는 신도시 건설예정지역에 대해서만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오산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동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시장과 군수의 의견을 수렴해 김포와 파주지구와 같이 신도시 주변 개발행위허가 제한 2km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주장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지속할 경우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인 수단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대해 정창섭 행정부지사는 “토지이용규제는 개발기대심리에 따른 난개발과 투기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제안됐지만 오산시 등 동탄2 신도시 주변의 개발제한을 수정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부지사는 그러나 “택지개발지구 선정이나 규제 결정 권한 자체가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권한이 거의 없는 상황을 알아달라”며 “오산, 용인, 화성시 자체에 개발규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부분의 의견을 수렴해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명훈 도시주택국장도 “개발행위허가 제안 철회는 김포, 파주운정지구 등 선례가 있지만 어려울 듯하다”며 “난개발 방지와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입장은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박 국장은 이어 “개발행위허가 철회, 골프장 포함여부 등 도시개발은 건교부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안된다”고 해명했다.

차희상(한·수원4)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오산 2020 도시계획이 지난 1월 확정된 이후 6개월도 안돼 건교부가 승인해준 사안을 건교부가 말을 바꿔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도는 뉴타운 사업에 주목, 건교부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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