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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국토 묘지는 'NO' 친환경 장묘문화 필요

묘지 면적 국토 1% - 주택면적의 절반 매년 20만기 조성 산림 6㎢ 훼손 심각
납골시설도 환경문제 야기 대안 못돼

 

사람과 숲(나무)은 서로 공존하며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회귀한다는 상생의 섭리에 근거한 수목장. 개성화되는 장례의식과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 관점에 맞춰 자연친화적 방법으로 마련된 장묘법이 이제는 손뻗으면 닿을 곳까지 다가왔다.

장묘법이 개정됐고 주변의 인식도 장묘문화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장묘방법으로 변하고 있다. 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의 기능을 특화할 수 있고, 나아가 ‘치유의 숲’, ‘공존의 숲’으로 만들어지는 시대에 수목장은 숲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최후의 혜택이다.

사람이 숲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의례인 장묘, 숲은 원래부터 자연(스스로 그렇게 있고)스럽게 있었고 이젠 사람이 자연스럽게 다가서고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3회에 걸쳐 수목장의 필요성을 집중 보도한다.


*수목장이란?
화장된 골분을 지정된 수목의 뿌리 주위에 묻어줌으로서 그 나무와 함께 상생한다는 자연회귀 섭리에 근거한 새로운 장묘방법


*글 싣는 순서
1. 수목장의 시작

2. 수목장의 해외사례
3. 도내 수목장의 설립방안

산림과학원은 산림의 맑은 물 공기를 위한 녹색댐 기능, 휴양기능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59조원에 이른다고 밝표한 바 있다.국민 1인당 106만원에 혜택을 받는 셈이다.

2005년 2월 16일 발표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기능까지 고려한다면 산림의 가치는 더욱 높다.

1ha의 산림에서 연간 16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12t의 산소를 방출한다.

한 사람이 하루 필요한 산소량은 0.75kg으로 1ha의 산림에서는 44명이 1년간 살아갈 수 있는 산소량이다.

활엽수로 구성된 산림 1ha에서는 도시에서 내뿜는 대기오염 물질인 아황산가스 360kg과 이산화질소 690kg를 흡수한다.

산림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의 단적인 예다.

◇ 전국토의 1% 해당하는 면적이 묘지 = 전국의 묘지 면적은 998㎢ 국토 1%에 달한다.

전국 주택면적 1천277㎢의 절반에 해당된다.

또 매년 20만기의 묘지가 새로 조성되고 있어 6㎢의 산림면적이 묘지로 잠식되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화장’을 새로운 장묘방법으로 적극 권장하기 시작했다.

1998년에 세상을 떠난 SK그룹 고 최종현 회장의 화장유언 실천 이후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사후화장을 다짐하는 서약서에 서명한 이후 화장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전국 화장률은 1981년 13.7%에서 2000년에는 33.7%, 2003년 46.4%, 2005년 56.2%로 크게 증가했다.

◇ 묘지 납골시설이 산림재해는 물론 환경파괴까지 = 그러나 화장 이후 유골의 처리방법으로 채택한 납골방식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납골당, 납골묘 등의 납골시설은 묘지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부지를 차지하는 시설로 묘지와 같이 국토잠식과 환경파괴를 낳고 있다.

납골시설은 필연적으로 석재물을 동반해 썩지않는 반 영구적 물질이 산야를 뒤덮어 기존의 묘지보다 오히려 심각한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전국적으로 100여개의 봉안시설이 있고, 경기도는 이중 10%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묘지면적 92%가 산림에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묘지의 40%가 20~30도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다.

대부분의 묘지가 산지묘지로 풍수지리에 따라 산지의 5부 능선 위쪽을 선호, 많은 수의 묘지가 산속에 위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묘지로 인해 산사태도 발생한다.

1998년 도내 지역에 1만여 기의 묘지가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1999년에는 경기북부지역에서 집단묘지 유실과 인명자산 피해를 입은 사고 103건이 발생했다.

2001년 태풍 루사 피해지인 강릉의 묘지유실은 재앙에 가까울 정도의 산지재난 사고다.

또 묘지에 따른 산불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산림청에서 밝힌 화재는 입산자 실화가 42%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묘객 실화는 7%수준이다.

그러나 청명, 한실을 전후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대형산불의 66%가 성묘객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친화적 장묘 필요 = 핵가족화와 저출산, 자손들에 의한 묘지관리가 어려워지면서 방치되는 묘지가 증가하고 대부분 묘지관리 대행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풍조를 감안할 대 기존의 묘지, 납골묘, 납골당 등의 장묘시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도 관계자는 “좁은 국토를 잘 보전하고 조상에 대한 사후의 예를 생각할 때 이제는 자연경관과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형태의 새로운 장묘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친화적 장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소박한 진리를 되새겨 보면 인식의 전환은 어렵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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