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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군·구 4급 정원 책정권 정부→지자체 권한위임 계획

도가 시·군·구의 4급 정원(실국이 없는 시·군·구는 5급) 책정권 및 별도 정원 승인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권한위임 또는 이양을 건의할 계획이다.

도는 오늘 제19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 ▲광역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 ▲총액인권비제 운영개선 ▲지방재원 확충을 위한 공동시설세 개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 4건의 대정부 건의 안건을 제안한다.

이날 실무협의회에는 전국 각 시도 실무자들이 참여, 49건의 대정부 건의 안건 등을 토의한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총액인건비제 시행에도 불구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한시기구 설치, 지급책정, 별도정원의 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

이때문에 협의결과 회신 및 별도정원 승인까지 장시간(약 30일 정도)이 소요돼 자치조직권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총액인건비 대상 항목이 너무 많아 물건비, 이전경비 등이 포함돼 있는 총액인건비로 입법예고 및 도의회 심의시 실 수령액으로 인식돼 과도한 인건비 지출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총액인건비 범위를 인건비로 한정할 것을 건의한다.

도는 공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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