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목)

  • 맑음동두천 6.6℃
  • 맑음강릉 10.6℃
  • 연무서울 7.6℃
  • 연무대전 10.4℃
  • 맑음대구 16.3℃
  • 맑음울산 16.8℃
  • 연무광주 12.1℃
  • 맑음부산 15.8℃
  • 맑음고창 8.4℃
  • 연무제주 14.3℃
  • 맑음강화 4.5℃
  • 맑음보은 10.1℃
  • 맑음금산 10.4℃
  • 맑음강진군 12.9℃
  • 맑음경주시 16.9℃
  • 맑음거제 14.1℃
기상청 제공

도내 뉴타운사업 ‘탄력’ 지구지정 최소면적 완화

도내 중·소도시의 뉴타운사업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지구지정 최소면적 완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내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이 탄력을 받기 때문이다.

국회 건교위 신상진(한나라·성남) 의원이 제출한 개정 법률안의 내용은 재정비 촉진지구의 면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광역시 또는 시의 경우 그 면적을 1/2까지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지형의 경우 50만㎡ 이상에서 25만㎡ 이상으로, 중심지형은 2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뉴타운사업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