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자 A는 2천만원 전셋집에 아들과 어머니와 함께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 자신은 개인의 사정때문에 다른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A계약자가 B신용금고에서 경매신청을 완료하기 이전까지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았다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원심법원에서는 B신용금고에서 경매를 시작하기 이전까지 계약자의 주민등록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계약자와 함께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 잠시 옮긴 것으로 판단, 대항력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 판례의 의미
임차인 A는 비록 근저당권자인 B신용금고보다 확정일자가 늦었지만 보증금이 2천만원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돼 일정금액을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문제는 A계약자의 주민등록전입 날짜입니다.
이번 사건은 주민등록전입일이 1993년 10월 25일 경매신청등기가 완료된 1993년 1월 12일 이후여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해 배당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판례는 법문언상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때’로 규정하고 있지만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 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은 A계약자 본인이 아닌 임차인의 가족인 자녀와 부모의 주민등록만으로도 대항요건을 인정, 임차인을 보호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계속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갖추고 있다면 별다른 조치 없이 대항력을 유지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주민등록이전에 따른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된 판결입니다.
<대한주택공사 전월세지원센터·성낙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