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소규모로 바닷물을 끌어올려 사용하고 다시 바다로 흘려보내는 행위에 대한 공유수면 사용허가와 관련 면제대상 시설을 고시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평택·당진항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활어 도·소매점이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물을 내보내는 행위를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해안경관보호와 해양오염방지, 선박의 통항 확보,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지장없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범위는 취지 및 집수시설의 점·사용 면적이 1㎡(단 3개 이상 행위지가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할 경우에는 3㎡)이며 인·배수 관로의 지름이 100㎜(단 3개 이상 행위자가 공동으로 인·배수할 경우 200㎜) 이하다.
평택해수청 관계자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소규모로 해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데 이어 인수관로 설치로 해양환경 훼손을 방지하기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시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해수청은 고시 내용을 홈페이지(http://pyeongtaek.momaf.go.kr) 알림마당에 게시하고 이달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