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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구역 침범했다” 폭력

수원남부경찰서는 29일 자신이 영업하는 아파트에서 세탁물을 걷는다는 이유로 인근 세탁소 주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상해)로 장모(5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28일 오전 8시50분쯤 자신이 영업하는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의 모 아파트에서 인근 세탁소 주인인 김모(39) 씨가 세탁물을 걷어가는 것에 격분, 얼굴을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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