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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달라” 흉기로 친동생 협박

수원남부署, 50대 불구속 입건

수원남부경찰서는 31일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동생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이모(5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30일 밤 11시50분쯤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위치한 친동생 이모(54) 씨의 집에서 동생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집에서 소지하고 간 흉기로 가슴을 찌를 듯이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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