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PC방 80% 정도가 폐업 위기에 처했다.
PC방이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 인접하지 못하면 제약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상가 임대시장도 적지않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PC방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새롭게 마련, 일반주거지역 내 면적을 150㎡에서 300㎡로 완화하는 대신 왕복 4차로에 해당하는 폭 12m 이상의 도로에 인접해야만 등록할 수 있다는 조항을 첨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됐으며 이르면 다음 달 발효된다.
PC방 등록제 유예기간 6개월이 끝나는 올 5월 22일 이후에는 이같은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PC방은 폐업조치된다.
이에대해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는 전국 PC방 업체의 80% 정도가 폐업을 피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협회는 최소한의 폐업 예상 업소를 1만6천곳으로 추산했다.
개정법에 따라 한꺼번에 PC방 폐업이 진행될 경우 점포를 소화할 대체 업종 선택도 만만치 않아 상가임차시장에도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상가정보업체 상가뉴스레이다 장경철 투자자문실장은 “건축법 개정안 발효로 PC방이 문을 닫게 될 경우 상가임차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주로 지하층이나 2층 이상에 위치하는 PC방 특성상 대규모 임차품목 형성이 어려워 임대인들의 피해나 임대차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