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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업 법인세 허위 신고시 징벌적 가산세 40% 부과

외국계 기업도 법인세를 부당하게 신고하거나 낮게 신고하면 징벌적 가산세(40%)가 부과된다.

또 단골 고객 등 일부 특정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견본품 등은 올해부터 1인당 연간 3만원까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

국세청은 28일 서울 강남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 외국법인과 외국인투자법인 등 12월 결산 외국계 기업 세무담당 임직원 180명을 초청해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신고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12월 결산 외국계 기업은 다음달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외국계기업 신고대상 소득 범위는 외국법인(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소재)의 경우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이 포함된다.

외국인투자법인(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국내에 소재)의 경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모두 포함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외특수관계자의 법인명, 소재지, 주식보유 비율 등 기본사항을 누락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하는 사례가 있다”며 “세부항목에 대한 서류준비에 만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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