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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소기업 세무조사 일시 유예”

국세청이 기업들의 감세정책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국세청은 26일 경비율을 현행 20개 업종에서 192개 업종으로 확대해 소규모 사업자 62만여명의 소득세 부담을 줄인데 이어 27일에는 중소기업들의 세무조사도 일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소규모 성실사업자 판정기준도 수입금액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조정할 전망이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명백한 탈세혐의가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일시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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