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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애인촉진공단, 장애인 창업돕기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 창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영업장소 전대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전세권 설정 등 법적 채권보전이 가능한 영업장소를 제시하는 창업 희망 장애인이면 가능하다. 장애인 1인당 영업장소 임차보증금을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영업장소 전대(임차료)지원을 희망하는 창업 장애인은 장애인영업장소 전대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1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경기지사(☎ 031-231-9101 ~3)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ke-pad.or.kr)를 참조하거나 경기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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