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이사철에 대비해 가스레인지와 같은 연소기나 가스난방기 등의 가스시설 점검이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이사철에 발생한 가스사고의 91.3%가 LP가스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상당수 사고는 연소기를 철거한 뒤 배관이나 중간밸브를 플러그나 캡 등으로 막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막음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된 것으로 사고예방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주요인으로 꼽혔다.
사용자가 임의로 가스시설을 철거한 뒤 막음조치를 하지 않거나 허술하게 처리할 경우 작은 틈새로 가스가 누출되면 사고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LPG판매점이나 도시가스지역관리소, 가스시공자 등 자격있는 전문가를 통해 조치하면 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이사하기 2일~3일 전 가스공급업소(LPG판매점 또는 도시가스사)에 연락해 안전하게 가스시설을 철거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며 “이사한 이후에도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기존 가스시설에 대한 막음조치 여부 등을 확인해야 안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