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청정환경을 보전하고 에너지 자급율 확보와 고유가에 대비하고자 오는 14일부터 건축허가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적용하도록 허가조건으로 부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10일 군에 따르면 신 고유가 시대가 전개되고 화석에너지 사용에따른 온실가스 과대배출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신·재생에너지에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감에따라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건축허가시 신·재생에너지사용을 적용하는 허가조건으로 부여하기로했다는 것이다.
군이 허가조건으로 부여하고자하는 사항은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연면적100㎡이하)은 태양광주택10만호 보급(보조)사업과 연계해 건축신고시 조건으로 부여하고 건축허가 대상건축물은 공공시설의 대상과 동이랗게 연면적3천㎡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시 허가조건으로 부여하는 사항이다.
군 관계자는 “화석에너지 고갈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자급을 위해서 이제부터 환경을 생각하며 미래를 대비해야 할때”라며 “건축허가시 조건부여를 통해 이 사업이 활성화를 이루고 에코피아-가평을 이뤄가는데 일조를 할것으로 기대되고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