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위원회가 전국 90개 세무관서에 설치된다.
국세청은 1일부터 전국 6개 지방국세청과 84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청장이나 세무서장을 배제하고 외부위원 중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했다.
위원회는 기존 세금을 부과한 부서에서 처리한 청구금액 2천만원 초과 민원을 포함해 오프라인(서면), 온라인(인터넷, 전화) 등 모든 경로의 세금관련 민원을 통합심의하게 됨으로써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