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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시 40% 가산세 부과

올해부터 허위계약서 작성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15%보다 높은 20%의 가산세를 내야한다.

국세청은 다음달 2일까지 진행되는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전국에 산재한 확정신고 대상자 23만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들은 지난해에 부동산·아파트분양권과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이다.

납세자 가운데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해당 연도 중에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했을 경우 이번 확정신고기간 중에 수정신고를 해야 불성실 가산세를 면할 수 있다.

1가구 1주택 등 양도세 비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와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양도에 대해 세무서로부터 결정통지나 납세고지서를 받았을 경우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이내(올 7월 17일까지)에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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