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경기지사는 노동부와 공동으로 장애인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사업주의 장애인고용 지원을 위해 ‘2008년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사업주’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소유하는 표준사업장을 말한다.
사업주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도입하게 되면 작업시설과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비용 등 신규 장애인고용인원에 따라 최대 10억원까지 무상지원 받을 수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공단에서 직무분석, 맞춤훈련 등을 실시해 사업주의 장애인채용을 돕게 된다.
신청접수기간은 올해 12월까지다
문의 : ☎ 031-231-9101 내선 202